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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4
제안일: 2026. 5. 12.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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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8934 reason and main contents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2026년 3월 기준 방송심의 대기 건수가 9,434건, 통신심의 대기 건수가 17만 2,771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대기 건수가 2만 7,100건에 달하는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직무 유지' 조항 신설
임기 만료 위원이 정치적 교착 상태에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민주적 정당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기존 위원이 직무를 유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심의 적체로...
1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2
본 법안은 행정적 공백을 해소한다는 명분이 있으나, 국가 기구의 권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장하는 구조적 허점을 내포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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