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22200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해도 처벌을 면제함(무죄).
특정중대범죄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거나 넓게 해석될 경우, 친족 면제 적용이 사실상 축소되어 '친족 간 신뢰'에 부담을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번 개정안은 '친족의 증거 인멸 무죄' 규정을 특정중대범죄(살인, 성폭력 등)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대표적 사례인 광주 여고생 피습 살인사건의 법감정 이반을 해소하고 수사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현행 친족 감경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특정중대범죄에 대해 예외를 두는 것은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다만, 특정중대범죄의 범위가 모호하게 확장되어 과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