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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1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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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title": "[22180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정점식의원 등 12인", "content": { "reason_and_main_content":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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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월세 세액공제 대상 소득 요건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확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국가 세수 감소 및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산층과 맞벌이 가구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범위와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은 주거비의 실질적 범위를 넓게 보겠다는 정책적 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극심한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에 실질적인 경제적 완충 장치를 제공하며,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뚜렷함. 공적 영향력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나,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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