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6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폐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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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상 소상공인 폐업 지원은 주로 '본인 귀책사유'(실수, 경영 실패 등)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본인 귀책사유 없는 폐업'(예: 법규 변경, 규제 강화, 자연재해 등)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함.
'귀책사유 없음'의 기준이 모호하여 지원 대상 선정에서 행정적 재량이나 정치적 편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규제 강화나 법규 변경 등 소상공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폐업하게 된 경우에도 생계비와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짐. 특히 평균 1억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폐업하는 소상공인...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법률 변경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의안이다. 지원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재기 지원을 통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