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나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함.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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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다가구주택 등 동일 주택에 2인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을 경우,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우선매수권 경합 시 우선순위를 조정함
개별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소유권으로 전환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에서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개별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해 다른 피해자들이 구제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매각을 우선 허가하도록 하는...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다수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매수권 경합 시 공공주택사업자 매각을 우선하도록 한 합리적 개정으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