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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937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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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937]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무기체계 획득절차는 목표성능을 사전에 확정하고 완성된 체계를 일괄 양산하는 절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

법안 웹툰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존 방위사업법의 경직된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구분 및 일괄 양산 절차를 폐지하고, 첨단전력체계에 특화된 유연한 획득 제도를 신설함
기존 방위사업법 체계와의 충돌 및 적용 범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AI, 드론 등 급변하는 첨단 기술의 국방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방위사업법의 경직된 절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며 실사용자 피드백을 즉각 반영하는 '유연하고 신속한' 획득 체계를 구...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률안은 기존 방위사업법의 경직성을 보완하여 AI, 드론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전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일상생활 영향은 낮으나 경제 활성화와 미래 안보 역량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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