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937]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무기체계 획득절차는 목표성능을 사전에 확정하고 완성된 체계를 일괄 양산하는 절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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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존 방위사업법의 경직된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구분 및 일괄 양산 절차를 폐지하고, 첨단전력체계에 특화된 유연한 획득 제도를 신설함
기존 방위사업법 체계와의 충돌 및 적용 범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AI, 드론 등 급변하는 첨단 기술의 국방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방위사업법의 경직된 절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며 실사용자 피드백을 즉각 반영하는 '유연하고 신속한' 획득 체계를 구...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률안은 기존 방위사업법의 경직성을 보완하여 AI, 드론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전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일상생활 영향은 낮으나 경제 활성화와 미래 안보 역량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