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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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2명
내국법인이 도급·용역·위탁 근로자에게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때 법인세액에서 10%를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실제로 어떤 항목(간식, 중식, 외주 구내식당 등)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동일 노동, 동일 대우' 원칙을 세제 측면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복리후생비 처리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고, 도급·용역·위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 10% 공제 혜택을 신...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본 의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간의 불공정한 세제 차별을 해소하고 도급·용역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활 영향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한시적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