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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6
제안일: 2026. 7. 10.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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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88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선거 과정에서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중앙선관위의 주요 결정(지시·지침, 사무처리 기준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국회 인사청문 및 동의 절차로 인한 임명 기간 지연 및 선거 준비 기간 압박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국회와의 소통과 감독을 강화하여 '독립의 폐해'를 줄이고 '책임'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실무적 실수를 구조적으로 방지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유지와 동시에 외부(국회) 및 내부(감사위원회)의 견제를 강화하여 공공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투표용지 부족 등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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