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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6
제안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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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8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선거 과정에서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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