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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2
제안일: 2026. 8. 3.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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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7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등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법안 웹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1명
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 위험 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
적용 대상 시설의 수량 기준이 모호하거나 너무 느슨하면 실제 위험 시설이 제외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화성·발화성 물질 등 위험물이 많은 지역에 대한 소방 안전 조사를 강화하여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짐. 특히 기존에 누락되었던 화학 공장, 저장 시설 등에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명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인화성·발화성 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법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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