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7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등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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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1명
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 위험 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
적용 대상 시설의 수량 기준이 모호하거나 너무 느슨하면 실제 위험 시설이 제외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화성·발화성 물질 등 위험물이 많은 지역에 대한 소방 안전 조사를 강화하여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짐. 특히 기존에 누락되었던 화학 공장, 저장 시설 등에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명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인화성·발화성 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법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