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9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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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체육지도자 의무(또는 필수에 준하는) 연수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장애인 차별·배제 관행을 사전 예방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육 ‘포함’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의 1회 수강·온라인 체크 수준으로 형식화되면 현장 차별(참여 제한, 조롱, 안전사고 위험)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 체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학교·체육시설에서 장애인의 참여 기회와 존중 수준...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적은 비용으로 체육계의 장애인 인권 증진과 차별 예방이라는 긍정적이고 명확한 사회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