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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3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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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9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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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체육지도자 의무(또는 필수에 준하는) 연수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장애인 차별·배제 관행을 사전 예방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교육 ‘포함’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의 1회 수강·온라인 체크 수준으로 형식화되면 현장 차별(참여 제한, 조롱, 안전사고 위험)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 체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학교·체육시설에서 장애인의 참여 기회와 존중 수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적은 비용으로 체육계의 장애인 인권 증진과 차별 예방이라는 긍정적이고 명확한 사회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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