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4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및 그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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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기존 과태료 중심 제재에서 과징금·이행강제금(계속 불이행 시 반복 부과 가능)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의 해석이 넓으면, 기업이 법률자문을 받아 다투는 정상적 절차(자료 범위 다툼, 영업비밀·개인정보 충돌 등)까지 ‘불응’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어 과잉제재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보다 강한 수단(과징금·이행강제금)으로 조사 협조를 강제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빠르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실효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불응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불공정행위 조사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추가 예산 소요 없이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