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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3
제안일: 2026. 3. 13.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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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6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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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전자송달·통지 ‘등록의무자’ 범위를 금융기관·법무법인 등 대형 반복 소송 주체로 확대해, 종이 송달 의존을 줄이고 절차를 디지털 기본값으로 전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시민 체감의 핵심은 ‘내가 편해지는가’인데, 이번 개정은 주로 ‘기관(상대방)의 등록 의무’ 강화라서 일반 개인에게는 직접 편익보다 ‘기관 대응 속도 증가→개인에게 더 촘촘한 기한 압박’으로 체감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송달·통지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부문뿐 아니라 금융기관·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해 전자소송을 더 넓게 정착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재판 지연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종이 사용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거대 로펌이나 금융기관 등 역량을 갖춘 주체들에게 전자송달을 의무화함으로써 큰 무리 없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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