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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5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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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7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종합소득세 등 국세신고 과정에서 민간 온라인 서비스(세무플랫폼)를 통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 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

법안 웹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국세청장이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해 ‘기술적 안정성 확보’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81조의20)를 신설
‘지도’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면 사실상 규제·검열처럼 작동할 소지(가이드라인인지, 준수의무가 수반되는지, 불응 시 불이익이 있는지)로 인해 시장 위축 및 행정권 남용 논란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민간 세무플랫폼 이용 급증에 따라, 국세청이 플랫폼의 시스템 안정성과 허위·과장 안내를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국세기본법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산장애·과다공제 유도에 따른 납세자 피해를 줄이는 장...
2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3
본 법안은 납세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징세 당국이 납세 협력 플랫폼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로서 권력 남용과 이해상충의 위험이 큽니다. 특히 '허위·과장 정보'에 대한 판단 권한을 정부 기관에 부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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