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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8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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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억 원 이상의 정...

법안 웹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정책자금(대출·보조금) 지원 대상의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경찰·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과세자료(조세 관련 자료)와 일정 범위의 범죄 확정판결·처분결과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28조의3)를 신설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민감정보(과세정보, 범죄 확정판결·처분결과)의 기관 간 공유 확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과잉수집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넓게 설계되면, 목적 외 활용·확대(기능 확장, function creep) 우려가 커집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와 특정 범죄의 확정판결·처분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목적은 ‘부정수급 조기 적발·환수’로 정책자금의 공...
3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정책 자금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경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부처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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