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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9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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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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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절차를 강화(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단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협의’가 동의(거부권)인지, 단순 의견 청취인지가 불명확하면 분쟁 소지: 중앙은 “협의했다”로 절차만 충족하고, 지방은 “반영 안 됐다”로 책임 공방이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할 광역·기초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절차를 추가합니다. 집행 주체가 지자체인 현실을 반영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정당성을 높이려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이미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유사 사례에서 지자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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