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유사한 목적의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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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0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절차를 강화(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단계)
‘협의’가 동의(거부권)인지, 단순 의견 청취인지가 불명확하면 분쟁 소지: 중앙은 “협의했다”로 절차만 충족하고, 지방은 “반영 안 됐다”로 책임 공방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할 광역·기초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절차를 추가합니다. 집행 주체가 지자체인 현실을 반영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정당성을 높이려는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이미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유사 사례에서 지자체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