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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8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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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5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기술보증기금은 설립 이후 기술보증뿐만 아니라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보호, 인수?합병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술보...

법안 웹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관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여 사업 수행 주체(기관)와 재원(기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
명칭 변경에 따른 대외 혼란 및 기존 계약서, 법률 관계의 전면 개편 비용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을 단순한 보증기관에서 종합 기술혁신 지원기관인 '한국기술금융'으로 전환하여, 기관과 기금의 법적 지위를 분리하고 업무 범위를 기술거래 및 M&A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의 법적 성격과 회계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특히 금융성 기금과 사업 수행 주체를 분리하여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고, 기술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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