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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69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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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6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2023년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적 토양에는 대기 중 탄소량의 3배에 해당하는 2,400기가톤(GtC)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5년에 발표한...

법안 웹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토양의 탄소흡수원 역할 강조 및 법적 정의 신설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반 마련
토양 탄소 측정 기준 및 검증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할 경우 정책 실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토양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이 개정안은 토양을 중요한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국가의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며, 민주주의 가치 훼손 없이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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