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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5
제안일: 2026. 7. 16.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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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24조제4호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6. 6. 24.자 2021헌바145, 28...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형사소송법 제424조제4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재심 청구권을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4촌 이내까지 범위가 넓어지므로(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고종사촌 등 포함), 재심 청구자가 다수 발생하여 법원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박균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폭력 등 장기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에서, 사망 또는 심신장애 상태의 피고인을 위해 재심 청구권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서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확대하는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국가폭력 사건 등에서 사후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판청구권을 확대한 점에서 사회적 공익성이 매우 높음. 특히 장기화된 사건에서 먼 친척까지 구명 대상을 넓힘으로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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