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24조제4호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6. 6. 24.자 2021헌바14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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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형사소송법 제424조제4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재심 청구권을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4촌 이내까지 범위가 넓어지므로(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고종사촌 등 포함), 재심 청구자가 다수 발생하여 법원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박균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폭력 등 장기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에서, 사망 또는 심신장애 상태의 피고인을 위해 재심 청구권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서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확대하는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국가폭력 사건 등에서 사후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판청구권을 확대한 점에서 사회적 공익성이 매우 높음. 특히 장기화된 사건에서 먼 친척까지 구명 대상을 넓힘으로써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