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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5
제안일: 2026. 5. 15.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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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이...

법안 웹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10명
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작 시설 금지
업종 명칭 회피를 통한 변종 업소의 지속적인 출현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학교 주변에서 스튜디오 대여업 등을 위장해 성인 방송이나 청소년 유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신종 업태가 등장함에 따라, 이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려...
1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2
The proposed bill seeks to protect minors but does so through broad, subjective definitions that risk state overreach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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