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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4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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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
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임의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 증가 및 중앙-지방 간 재원 갈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요건 충족 시 당연히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청주의에서 발생하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행정적 사각지대를 제거함으로써 정책 수혜를 공정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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