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7
제안일: 2026. 2. 20.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4
추천하기저장하기
[22169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 비용을 보전하고자 지방소비세...

법안 웹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에 배분) 중 ‘전환사업 비용 보전’ 목적의 안분 배분 기한을 2026년→2030년까지 연장해, 지자체의 중기 재정 불확실성을 줄이는 내용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지자체가 구조조정(사업 성과평가·지출 효율화)보다 ‘연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겨 재정규율이 약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재정분권 과정에서 생긴 ‘전환사업 비용’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자체에 안분 배분하는 제도의 종료 시점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금...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비용 보전 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붕괴를 막고 안정성을 도모하는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정치적 쟁점이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