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 비용을 보전하고자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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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에 배분) 중 ‘전환사업 비용 보전’ 목적의 안분 배분 기한을 2026년→2030년까지 연장해, 지자체의 중기 재정 불확실성을 줄이는 내용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지자체가 구조조정(사업 성과평가·지출 효율화)보다 ‘연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겨 재정규율이 약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재정분권 과정에서 생긴 ‘전환사업 비용’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자체에 안분 배분하는 제도의 종료 시점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금...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비용 보전 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붕괴를 막고 안정성을 도모하는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정치적 쟁점이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