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그 해석상 해당 자료를 보증회사가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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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해지 사실을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법’도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제49조제6항)하여 행정처리의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합니다.
이 개정은 ‘제출 방식(전자 가능)’만 정리하는 조항이라, 시민이 체감하는 임차인 보호(보증 가입 강제, 보증 해지 제한, 해지 즉시 임차인 통지 의무 등) 강화로 곧장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증회사가 민간임대주택 보증 가입·해지 자료를 지자체에 ‘전자적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법에 명확히 하는 절차 개선형 법안입니다. 전세사기 등 위험 징후를 더 빠르게 공유할 여지가 있으나, 제출 이후의...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민간임대주택 보증 관련 자료 제출 시 전자적 방법의 허용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거대한 파급력을 미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