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9
제안일: 2026. 2. 6.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9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해지 사실을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법’도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제49조제6항)하여 행정처리의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이 개정은 ‘제출 방식(전자 가능)’만 정리하는 조항이라, 시민이 체감하는 임차인 보호(보증 가입 강제, 보증 해지 제한, 해지 즉시 임차인 통지 의무 등) 강화로 곧장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보증회사가 민간임대주택 보증 가입·해지 자료를 지자체에 ‘전자적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법에 명확히 하는 절차 개선형 법안입니다. 전세사기 등 위험 징후를 더 빠르게 공유할 여지가 있으나, 제출 이후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9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민간임대주택 보증 관련 자료 제출 시 전자적 방법의 허용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거대한 파급력을 미치는 법안...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