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8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직역연금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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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1명
현행법: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도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함.
직역연금 수급자 전체가 아닌 '저액 수급자'만 대상이 되므로, 고액 수급자와의 경계선(커트오프) 설정이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공무원, 사학,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 중 연금액이 낮은 노인들까지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후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직역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높이...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여 노후 빈곤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의안입니다. 일상생활의 안정성, 사회적 형평성, 미래 지속 가능성 모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