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배우자의...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함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된 휴가 기간과 분할 사용으로 인한 인력 공백 및 대체 인력 채용 비용 부담 증가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여, 출산 가정의 초기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대응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확대된 유급 휴가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 확보가 정책 성공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