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6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해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중복사업·중복예산을 줄이려는 행정 효율화 효과가 있음
‘예산 지원 근거’가 넓게 설계되어 있어, 어떤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대상·요건·성과지표·정산·감사)가 약하면 특정 단체 쏠림, 보조금 누수, 지역·단체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외동포 지원체계를 재외동포청 중심으로 정리(협력센터 통합)하고, 지자체·민간단체의 동포 지원사업에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 포인...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 추진 체계를 효율화하고,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 통합을 통한 예산 효율화는 긍정적이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