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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61
제안일: 2026. 2. 23.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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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6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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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해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중복사업·중복예산을 줄이려는 행정 효율화 효과가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예산 지원 근거’가 넓게 설계되어 있어, 어떤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대상·요건·성과지표·정산·감사)가 약하면 특정 단체 쏠림, 보조금 누수, 지역·단체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재외동포 지원체계를 재외동포청 중심으로 정리(협력센터 통합)하고, 지자체·민간단체의 동포 지원사업에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 포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 추진 체계를 효율화하고,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 통합을 통한 예산 효율화는 긍정적이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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