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7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신고 및 허가 요건으로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이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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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에서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의 거주 의무 기간이 상이함(소유자 6개월 vs 임차인 3년).
임차인 요건 완화로 기존 장기 거주 민박업자들의 과도한 경쟁 유발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서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에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거주 의무 기간의 불일치(소유자는 6개월, 임차자는 3년)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3...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인 빈집 문제와 인구 유입 장벽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안이다. 소유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