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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0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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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5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감시와 예측은 국가 대응 전략 수립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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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라 이미 생산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영향·대책지원 조사·연구 결과’를 탄소중립기본법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활용 의무화’가 선언에 그치면 실제 정책은 여전히 정치·부처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음: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필수 근거’로 삼는지(예: 의무 검토서, 반영률, 미반영 사유 공개 등) 집행장치가 약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이미 생산되는 기후 감시·예측 정보와 영향조사 연구결과를 탄소중립 정책 수립·집행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기후정책을 더 과학적·일관적으로 만들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폭염·침수 같은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과학적 데이터와 예측 정보에 기반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국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요소는 적지만,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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