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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217217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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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주소정보는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국가 핵심 데이터 행정ㆍ물류ㆍ부동산ㆍ안전ㆍ통계ㆍAI산업 등 국가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반이 되고 있음. 주소정보산업은 국가통계승인 기준 ’24년 6.7천억원의 규모가 확인되었으며, ’30년에는 3.6조원으로 경제 성장이 예측되고 있음. 주소정보산업은...

법안 웹툰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주소정보를 단순 위치 표시에서 AI, 물류, 자율주행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로 격상
정밀한 위치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개인 동선 추적 및 감시 사회화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주소정보를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체계화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단순한 도로명 주소를 넘어 사물·공간 주소 체계를 고도화하여 AI, 자율주행, 배...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주소 데이터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장기적 관점의 인프라 정비 법안입니다. 기술적 토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미래 지속성이 높으나, 공공 주도의 조직 설립이 실제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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