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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02
제안일: 2026. 9. 28.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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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0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법안 웹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선행학습 유발 교습 및 모집행위 전면 금지
'선행학습 유발 행위'의 정의가 모호하여 행정부 재량권 남용 및 과도한 규제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 밖 사교육 기관(학원, 과외 등)의 선행학습을 엄격히 규제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법이 광고 규제에 그쳤던 것을 넘어, 실제 교습과 모집 과정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공교육 정상화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규제의 모호성이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국가권력 확대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단기적 생활 영향과 사회적 형평성 기여는 긍정적이나, 장기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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