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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안

의안번호: 2215621
제안일: 2025. 12. 24.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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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21] 지방의회법안 신동욱의원 등 30인 제안이유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국가적 ...

법안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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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신동욱 (국민의힘) 외 13명
지방의회 ‘독립법’ 제정으로 조직·의사절차·윤리(이해충돌 등록) 등을 별도 체계화하여, 지방의회가 집행부(시장·군수·구청장)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음
예산·조직의 실질 독립(안 제67조 등) 강화가 ‘자율성’과 동시에 ‘견제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음: 의회가 스스로 경비를 키우거나(홍보·국외출장·정책지원 인력 확대 등) 내부 통제를 느슨하게 하면 주민은 ‘세금은 늘고 성과는 불명확’하다고 체감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의사·윤리·지원인력·예산 편성의 독립성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해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시민 체감 측면에서는 재난 시 의회 공백 축소, 무단 불참 제재, 이해충...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지방의회법안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종속된 지방의회의 위상을 분리·독립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임. 인사권 독립, 예산 편성과정의 자율성 확대, 정책지원 인력 강화 등은 지방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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