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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915
제안일: 2026. 5. 11.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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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단양 곡계굴사건은 1951년 1월 20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과 영춘면 하리 및 용진리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수백명의 민간인이 미군 전투폭격기 등에 의한 공중공격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2008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약 2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67명의 신원...
의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1명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으로 인한 곡계굴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법적 근거 마련
유사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들과의 보상 형평성 논란 및 선례에 따른 재정적 부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1951년 단양 곡계굴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2008년과 2022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바탕으로, 단순 사과를 넘어 명예...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과거사 정리라는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적 가치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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