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0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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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상한 대폭 상향: 현재 일 200만원에서, 매출액의 5% 또는 일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함.
과잉 처벌 및 이중 제재 우려: 이미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분을 받았거나 합의한 상태에서, 이행 지연에 대해 매출액의 5%라는 거액의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제도(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기존 일 200만원에서 '일 평균매출액의 5%' 또는 '일 2,000만원...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규제 집행의 효율성과 시장 질서 확립 측면에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