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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81
제안일: 2026. 9. 30.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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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

법안 웹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공익신고 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 증진을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함
기금 규모 및 운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 또는 정치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신고포상금 및 관련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민 생활 측면에서는 ...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공익신고 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 증진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부수적 개정으로, 민주주의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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