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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85
제안일: 2026. 10. 2.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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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8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법안 웹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문화예술 종사자(프리랜서, 단기계약직)의 산업재해보험 당연적용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소규모 예술단체나 개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프리랜서와 단기 계약직이 주를 이루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적 생활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큽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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