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로 인한 수분양자의 주거이전 불편 및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의무자가 유예 제도를 활용할 때 별도의 신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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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거주의무 유예 시 관할 지자체장 신고 의무화 및 미신고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자료 제공 주체 확대(법인·단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의무 유예 시 지자체장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화 및 실태조사 강화는 공공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