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69
제안일: 2026. 10. 2.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76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기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자신의...

법안 웹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한해 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 (자신이 사는 고장에 기부 가능)
법인 기부 허용 시 특정 대기업의 지역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법의 restrictive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주소지 기부를 허용하고 법인의 참여를 개방...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일상생활 영향은 낮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포용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