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6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기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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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한해 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 (자신이 사는 고장에 기부 가능)
법인 기부 허용 시 특정 대기업의 지역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법의 restrictive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주소지 기부를 허용하고 법인의 참여를 개방...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일상생활 영향은 낮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포용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