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10명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기존 행정규칙이나 내부 지침에 의존하던 상태를 개선함.
법적 의무화 시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법률로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내부 지침에 의존하던 안전 관리를 법적 의무로 격상시킴으로써 사고 발생 시 국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봉...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법률로 명시하여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협이나 과도한 검열 권한 확대 우려는 낮으며, 실행 가능성과 공공성이 높게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