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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1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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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8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월급제’를 두고 있음. 월급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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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현행 ‘월급제(소정근로시간 특례)’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서면합의가 있으면 회사·지역·근무형태에 맞게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해 현장 자율성을 확대함(경직성 완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노사 ‘서면 합의’가 실제로는 사용자 우위 구조에서 형식화될 수 있음(사실상 강요된 합의). 특히 신규·고령 기사에게 불리한 근로시간 합의가 확산되면 월급제가 다시 ‘변형 사납금/성과압박’으로 후퇴할 위험이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택시 월급제의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서면합의가 있으면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에게는 ‘택시 공급 부족 완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노사 힘의 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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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현행 택시 월급제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한 업계와 종사자의 현실적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에 기반한 예외를 허용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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