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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8
제안일: 2026. 7. 20.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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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4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이에 정부는 ‘25년부터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

법안 웹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도약기업(스케일업 기업)’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을 단순한 생존형이 아닌 성장형(대·중견기업으로 도약)으로 분류함.
‘유망’ 기업의 선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특정 기업이나 재벌 계열 사소한 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특혜)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대기업으로의 도약) 지원’을 법제화한 안입니다. 기존에 없던 ‘도약기업’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정부가 이 기업들에게 컨설팅부터 자금까지 종합적으로 ...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둔 법안이다. 경제적 효율성과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나, 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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