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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8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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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5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ㆍ복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인력까지 트라우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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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유가족’뿐 아니라 ‘현장대응인력(소방·경찰·의료·공무원·자원봉사자 등)’까지 포함해 트라우마 심리지원 대상을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하는 국가 체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DB 구축이 곧 ‘민감정보의 대규모 수집·결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목적 외 이용(수사·인사·보험·복지부정 조사 등) 우려를 차단할 강한 장치가 없으면 시민 체감은 ‘지원’보다 ‘감시’로 기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형 재난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유가족·대응인력 등을 단기 상담으로 끝내지 않고, 트라우마센터가 DB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관리·지원하도록 법적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재난 이후의 트라우마 관리를 단기적 시혜에서 장기적 국가 책무로 전환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임. 미국의 9/11 이후 장기 추적 사례처럼, 피해자와 대응 인력을 끝까지 보호하는 시스템은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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