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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3
제안일: 2026. 6. 2.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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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는 담고 있지 않음. 이에 구인자는 임금에 대해 ‘협의 후 결정’ 또는 ‘내규에 따름’과 같은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여 채용광고를 내고 있고...

법안 웹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채용광고 시 임금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가중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 등 근로조건의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구직자가 채용 절차에 진입하기 전, 가장 중요한 정보인 임금을 사전에 파악하여 비...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의 법안이 아니며, 노동 시장 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경제 활동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매우 바람직한 입법입니다.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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