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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4
제안일: 2026. 4. 29.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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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ㆍ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국민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우수 제품 등의...

법안 웹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네트워크 카메라, 스마트 가전 등 개인정보 처리 기능을 가진 제품의 보안 인증제 도입
인증 절차로 인한 중소기업의 개발 비용 부담 및 시장 진입 장벽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상 속 스마트 기기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사후 처벌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보안성을 검...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기술 중심의 사생활 보호를 골자로 하는 규제로,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예방적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사회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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