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2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 시행으로 인한 행정 인력 인건비, 「학교급식법」상 급식 운영을 위한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는...

법안 웹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외 13명
사립유치원 운영 경비(행정인력, 급식 인건비, 시설 개선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재정 부담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의지 부족 시 정책 실효성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이 행정 시스템 도입 및 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필수 운영비(인건비, 시설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명확히 보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사립유치원의 재정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필수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유아 교육의 질 제고와 안전 확보에 긍정적이나 재정 부담과 공교육과의 형평성 문제가 상존함....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