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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9
제안일: 2026. 7. 21.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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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4년 10월 25일 시행되었으며,...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외 9명
2024년 10월 시행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블로키нг 디바이스) 제도의 운영 주체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장치의 등록, 변경, 말소, 검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 법적 근거가 없음.
수수료 부과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을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어 제도 이탈(장치를 떼고 운행)을 유발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2024년 10월 도입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의 운영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자의 장치 관리 비용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결손으로 쌓여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으나,...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국가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다. 일상생활에는 제한된 범위의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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