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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30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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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

법안 웹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위원장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 시 5년 내 일괄 허가제 도입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
특정 대기업 위주의 우주 사업 독점 및 중소기업 진입 장벽 심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우주 산업의 민간 주도 생태계(뉴스페이스)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 규제 완화 법안입니다. 발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안보 및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한국 우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우주산업의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전략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적·산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 제약이나 권력 남용의 소지가 없는 일반적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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