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9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모 아파트 15층 세대에 살던 6세 남아가 화단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4세 남아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영유아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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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1명
영유아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물 '노대(露臺)'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난간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함
기존 아파트의 경우 소급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기존 거주민들의 안전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영유아 추락 사고라는 비극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법의 사각지대였던 '노대'를 정의하고, 난간 설치 기준을 법률 수준으로 강화하여 생명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6
본 의안은 영유아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난간 설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노대의 정의를 신설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공익적 효과가 매우 크고 사회적 합의가 용이한 선제적 안전 규제 강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