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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6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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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지로 밀려들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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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수도권 직매립 금지(2026년) 이후 ‘쓰레기 원정처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려는 법안이다.
지자체가 협력금 부담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수거수수료 인상 등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커,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비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청·강원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타 지자체 반출 시 민간 처리·위탁 방식에도 반입협력금을 적용하고 미준수 지자체에는 최대 5배까지 가중할 수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2026년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풍선 효과(민간 업체를 통한 지방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한다는 명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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