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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6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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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지로 밀려들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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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수도권 직매립 금지(2026년) 이후 ‘쓰레기 원정처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려는 법안이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자체가 협력금 부담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수거수수료 인상 등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커,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비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청·강원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타 지자체 반출 시 민간 처리·위탁 방식에도 반입협력금을 적용하고 미준수 지자체에는 최대 5배까지 가중할 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2026년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풍선 효과(민간 업체를 통한 지방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한다는 명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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