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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53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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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원 탐사ㆍ개발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산업의 현황 파악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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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7명)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6명
긍정적 요소
핵심자원(예: 리튬·니켈·코발트, 희토류, 구리 등)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신설해, 정부가 공급망 취약지점·재고·수입의존도·국내 생산역량 등을 상시 파악할 수 있게 함(안 제5조의2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기 실태조사가 기업에게 ‘추가 보고의무·자료제출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고, 조사 범위가 넓으면 중소기업·스타트업에 행정비용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조사 항목·주기·표본설계가 핵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법에 명시하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를 산업 전반(정·제련, 소재, 재활용 등)으로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지만, 기업 부담·민감정...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국가 자원 안보와 산업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국가 안보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이나 대중적 체감도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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