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원 탐사ㆍ개발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산업의 현황 파악은 물론, 정책 수립 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핵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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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6명
핵심자원(예: 리튬·니켈·코발트, 희토류, 구리 등)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신설해, 정부가 공급망 취약지점·재고·수입의존도·국내 생산역량 등을 상시 파악할 수 있게 함(안 제5조의2 신설).
정기 실태조사가 기업에게 ‘추가 보고의무·자료제출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고, 조사 범위가 넓으면 중소기업·스타트업에 행정비용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조사 항목·주기·표본설계가 핵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법에 명시하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를 산업 전반(정·제련, 소재, 재활용 등)으로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지만, 기업 부담·민감정...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가 자원 안보와 산업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국가 안보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이나 대중적 체감도는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