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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5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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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는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고, 고객과의...

법안 웹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고객응대근로자(콜센터, 은행 창구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사전 조치 의무를 강화함.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인력·재정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는 행정적 절차와 교육 이행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객응대근로자가 겪는 감정노동 피해를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형식적 조치에 그치던 기존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기존 법에서 이행력이 약했던 예방 조치 의무에 제재 수단을 도입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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