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2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4조제1항에서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나열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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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0명
본 법안은 감사원법 제24조제1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감사원의 감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4조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입법으로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헌법적 한계를 초과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근본적인 법적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인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관리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의안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관위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명시하는 것으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과 권...